2011년 05월 09일
[메모용] 실업급여 자격 요건
결혼하면 분당으로 이사가게 되므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두어야 ㅋㅋ
http://www.ei.go.kr/jsp/int/HPINT2462L.jsp
1. 고용보험 가입자
2.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
3. 퇴직사유가 정당할 경우
-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
-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
-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
4. 고용센터에서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
5. 실업인정
적극적인 재취업 활동
-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,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
-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
-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
-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(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)을 수강하는 경우
-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(성취프로그램)등에 참여한 경우
-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
-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
-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
# by | 2011/05/09 19:40 | 결혼준비 | 트랙백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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